정부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맹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소비자가 직접 국세청과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조사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한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제도 요건도 크게 완화돼 탈세금액 기준을 5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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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맹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소비자가 직접 국세청과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조사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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