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통사서 휴대폰 안 사도 요금할인"
입력 2012-04-10 19:20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휴대전화 자급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제도따라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지 않은 소비자도 이동통신사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자급제란 통신사 대리점은 물론 제조사 매장, 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개통할 수 있게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 대리점을 이용하는소비자와 그렇지 않은 소비자간 차별이 발생할 경우 이 제도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을 고려해 유통경로에 관계없는 할인요금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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