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통위, 티켓몬스터 개인정보 침해 행정처분
입력 2012-04-10 15:52 
티켓몬스터 등 13개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티켓몬스터에 8,710만원의 과징금과 450만원의 과태료, 그루폰에 2800만원의 과징금과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쿠팡 등 나머지 10개 사업자도 각각 300~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를 현장조사한 결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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