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북] 의사상자 예우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12-04-10 15:11 
경상북도가 '의사상자 예우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그 가족들이 도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방침입니다.
경북도는 이달 중 의사자증을 발급하고, 6개의 조례를 상반기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 심우영 / simwy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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