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시흥시 정류장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입력 2012-04-10 11:18 
경기도 시흥에서도 버스정류장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시흥시는 공원과 택시,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등 5백여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경기도에서 금연 조례를 만든 것은 수원과 성남, 의정부 등 10여 곳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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