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발생한 산업재해 부담을 현 기업인들이 떠안는 방식으로 산재보험 구조가 개선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내는 기업인들은 앞으로 10~30년 동안 20조 원의 산재보험기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적립금 규모와 보험료율 책정 등 기금 적립을 위한 실무적인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내는 기업인들은 앞으로 10~30년 동안 20조 원의 산재보험기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적립금 규모와 보험료율 책정 등 기금 적립을 위한 실무적인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