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류시원 아내 측 “공인 남편 배려해 이혼 사유 기록 안 했다”
입력 2012-04-10 10:46 

류시원의 아내 조모씨 측 변호인이 이혼조정 소식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씨 측 변호인은 10일 오전 방송된 SBS TV ‘배기완 최영아 조형기의 좋은아침에서 공인인 남편에 대한 부인의 마지막 배려 차원에서 이혼 사유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통상적인 범주 안에서 정했다”면서 하지만 딸에 대한 양육권은 분인이 제일 우선시 생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합의도 가능하겠지만, 류시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는가”라며 언론플레이 하지 않고 순조롭게 흘러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류시원은 2010년 10월 무용학도 출신 조모씨와 1년 간의 열애 끝에 결혼했으며 이듬해 1월 딸을 출산했다. 그러나 결혼 2년 만인 지난달 22일 조씨가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