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전 가수노조 위원장 횡령 '무혐의' 결정
입력 2012-04-10 09:21 
MBN은 지난해 10월 12일 '전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가수지부장 A 씨가 노래방 반주기기업체, K 사에게 초상권 사용료로 받은 돈을 횡령했다'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27일 A 씨의 사기와 횡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