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맹본부 횡포 제동…"500m 내 같은 빵집 못 열어"
입력 2012-04-09 21:39  | 수정 2012-04-10 06:02
【 앵커멘트 】
이런 저런 이유로 직장생활 그만두고 자영업 기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가장 먼저 관심 갖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 창업입니다.
유명한 제과점 제빵점은 기술이 없다고 해도 본사에서 다 챙겨준다는 장점 때문이죠. 하지만 불공정 지적도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500미터 안에는 같은 제과점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등 모범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은영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서울 시내 한 지하철 역 4거리.

「 역 근처에 파리바게트 가맹점이 생긴 이후 불과 115미터 거리에 같은 점포가 들어서더니, 또다시 300미터 떨어진 곳에 신생 점포가 문을 열었습니다.」

▶ 스탠딩 : 은영미 / 기자
- "이렇게 좁은 지역에 같은 점포가 연이어 들어서다 보니 먼저 문을 연 점포는 매출이 무려 22%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좁은 상권에서 같은 가맹점들이 난립하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리바게뜨와 뚜레주르 등 제빵분야 대형 가맹본부 두 곳을 대상으로 모범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 갑의 위치를 내세워 부당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범기준에 따르면 기존 가맹점에서 500미터 이내에 신규점을 낼 수 없도록 했습니다.

「 또 매장 확장이나 인테리어 개조도 강요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5년 이내에는 매장 확장이나 리뉴얼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가맹본부가 관련 비용의 20%∼40%를 지원해야 합니다.

▶ 인터뷰(☎) : 피해 가맹점주
- "인테리어를 5년에 한 번씩 바꾸도록 회사에서 강요하거든요. 바꾸면 분위기 전환은 되는데 그만큼 이익이 창출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 인터뷰 : 지철호 / 공정위 기업협력국장
-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위는 조만간 피자와 치킨 등의 분야에도 적합한 모범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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