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런 저런 이유로 직장생활 그만두고 자영업 기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가장 먼저 관심 갖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 창업입니다.
유명한 제과점 제빵점은 기술이 없다고 해도 본사에서 다 챙겨준다는 장점 때문이죠. 하지만 불공정 지적도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500미터 안에는 같은 제과점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등 모범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은영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서울 시내 한 지하철 역 4거리.
「 역 근처에 파리바게트 가맹점이 생긴 이후 불과 115미터 거리에 같은 점포가 들어서더니, 또다시 300미터 떨어진 곳에 신생 점포가 문을 열었습니다.」
▶ 스탠딩 : 은영미 / 기자
- "이렇게 좁은 지역에 같은 점포가 연이어 들어서다 보니 먼저 문을 연 점포는 매출이 무려 22%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좁은 상권에서 같은 가맹점들이 난립하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리바게뜨와 뚜레주르 등 제빵분야 대형 가맹본부 두 곳을 대상으로 모범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 갑의 위치를 내세워 부당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범기준에 따르면 기존 가맹점에서 500미터 이내에 신규점을 낼 수 없도록 했습니다.
「 또 매장 확장이나 인테리어 개조도 강요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5년 이내에는 매장 확장이나 리뉴얼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가맹본부가 관련 비용의 20%∼40%를 지원해야 합니다.
」
▶ 인터뷰(☎) : 피해 가맹점주
- "인테리어를 5년에 한 번씩 바꾸도록 회사에서 강요하거든요. 바꾸면 분위기 전환은 되는데 그만큼 이익이 창출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 인터뷰 : 지철호 / 공정위 기업협력국장
-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위는 조만간 피자와 치킨 등의 분야에도 적합한 모범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직장생활 그만두고 자영업 기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가장 먼저 관심 갖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 창업입니다.
유명한 제과점 제빵점은 기술이 없다고 해도 본사에서 다 챙겨준다는 장점 때문이죠. 하지만 불공정 지적도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500미터 안에는 같은 제과점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등 모범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은영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서울 시내 한 지하철 역 4거리.
「 역 근처에 파리바게트 가맹점이 생긴 이후 불과 115미터 거리에 같은 점포가 들어서더니, 또다시 300미터 떨어진 곳에 신생 점포가 문을 열었습니다.」
▶ 스탠딩 : 은영미 / 기자
- "이렇게 좁은 지역에 같은 점포가 연이어 들어서다 보니 먼저 문을 연 점포는 매출이 무려 22%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좁은 상권에서 같은 가맹점들이 난립하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리바게뜨와 뚜레주르 등 제빵분야 대형 가맹본부 두 곳을 대상으로 모범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 갑의 위치를 내세워 부당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범기준에 따르면 기존 가맹점에서 500미터 이내에 신규점을 낼 수 없도록 했습니다.
「 또 매장 확장이나 인테리어 개조도 강요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5년 이내에는 매장 확장이나 리뉴얼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가맹본부가 관련 비용의 20%∼40%를 지원해야 합니다.
」
▶ 인터뷰(☎) : 피해 가맹점주
- "인테리어를 5년에 한 번씩 바꾸도록 회사에서 강요하거든요. 바꾸면 분위기 전환은 되는데 그만큼 이익이 창출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 인터뷰 : 지철호 / 공정위 기업협력국장
-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위는 조만간 피자와 치킨 등의 분야에도 적합한 모범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