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관, 흉기난동 피해 도망간 것 아니다" 징계 취소 판결
입력 2012-04-09 19:33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파출소에서 흉기를 휘두른 취객을 피했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은 경찰관 A씨가 낸 소송에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취객을 피해 나오긴 했지만, 이는 도망간 것이 아니라 취객을 제압할 장봉을 구하러 주변을 돌아다니다 다시 현장에 돌아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현장에 돌아온 뒤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해 경찰관으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취객이 파출소에 난입해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한 뒤, 사건현장을 빠져나왔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정직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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