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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학 PD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사실무근, 법적 대응”
입력 2012-04-09 13:31 

김종학 PD 측이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9일 김종학 PD 측은 피소에 관한 허위주장과 억측이 난무하거나 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더 이상 확대 재생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 사건에 대한 전말과 김종학 PD 공식입장을 밝혀드린다”며 시엔디21과 청암영상테마파크 간에 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 조성과 관련해 용역비 5억원에 용역계약이 체결됐으며 그 중 2억원이 지불됐고 용역비 1억원과 대여금 1억 6,000만원, 이자 1억원을 포함해 3억 6,000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 용역계약 상 채무 당사자는 청암 영상테마파크와 청암 엔터테이먼트이고, 김종학 PD는 연대 보증인이므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법인을 폐업을 한 뒤 다시 법인을 설립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사기를 친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또한 김종학 PD는 사재 약 50억원을 들여 공사비 지급을 한 결과 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라며 김종학 PD는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없다. 김종학 PD가 급여를 편법으로 받고 있으며 사전에 유체동산을 빼돌렸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종학 PD는 좋은 드라마를 제작하고 싶은 마음으로 평생 외길을 걸어왔고 정직하게 드라마를 만들어 왔다”면서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시엔디21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따라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4월 8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2007년 방송된 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을 건설한 업체 시엔디21 대표 김모씨는 김종학 PD가 미수금 된 용역비와 대여금 등 2억 6,500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5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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