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누리 "문재인, 국유지 불법 점유"
입력 2012-04-08 12:46  | 수정 2012-04-08 15:10
새누리당이 부산 사상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해 국유지 불법 점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후보는 선관위에 자신 소유의 자택을 등록할 때, 자택 건물 3채 중 국유지를 불법 침범한 한 채의 신고를 누락했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판례에 따르면 선관위 신고 누락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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