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정보화연구회 "법관의 독립과 지위 고려해 SNS사용해야"
입력 2012-04-06 22:05 
사법정보화연구회가 법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법관들이 SNS에서 검사나 변호사 등과 친구를 맺고 대화를 나눌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신뢰가 깨질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또 사건과 관련해 얘기할 때 법관윤리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 표명은 스스로 법관의 독립과 지위를 보호한다는 생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법관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앞으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기호 전 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올린 뒤 법관의 SNS 사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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