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의자 선처" 뇌물 요구 검찰 수사관 적발
입력 2012-04-06 09:59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피의자의 여자친구에게 "선처를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이 모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대리운전 이용 고객 정보 2,600만 건 유출 사건과 관련 피의자 A씨를 수사하던 중 A씨의 여자친구 B씨에게 모두 3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이 씨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 돈을 건네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액수는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녹취록이 있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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