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융소비자연맹, 이율 담합 생명보험사 소송제기
입력 2012-04-05 17:21 
금융소비자연맹은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생명과 대한, 교보 등 3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이들 3개 보험사를 포함한 16개 생명보험사는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개인보험 이율을 담합해 계약자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거나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적립금을 적게 적립하는 방식으로 계약자들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0월 밀약행위를 한 16개 생명보험사에 3천653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 1차 소송 상대인 삼성생명을 비롯한 3개사는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받는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6개사 담합 피해규모가 1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 김재복 변호사는 "오는 6월 말까지 2차 원고인단을 모집해 소송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참여 방법은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www.kicf.org)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인단모집 광고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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