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11총선]선관위 "기재부 복지공약 예산 발표, 선거법 위반"
입력 2012-04-05 13:5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여야 복지 공약 소요예산 발표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긴급 전체위원회를 열고 "선거를 앞두고 공약의 소요예산이 과다하다는 점만 부각시켜 발표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김용희 선거실장이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 같은 결정을 담은 경고성 서한을 기재부에 보낸다는 계획이지만, 별다른 벌칙 조항이 없어 사실상 경고로 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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