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11총선]선관위, 기재부 '선거법 위반' 결정
입력 2012-04-05 13:58 
【 앵커멘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여야 복지 공약 소요예산 발표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기재부의 발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데, 자세한 사항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
선관위가 어제 기재부가 발표한 여야 복지 공약 소요예산 추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면서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조금 전 긴급 전체위원회를 열고 기재부의 여야 복지공약 소요예산 발표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복지공약 재정 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복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모두 집행하려면 기존 복지 예산 92조 6000억 원 외에도 5년간 최소 268조 원이 더 필요하다"고 발표했는데요,

선관위는 이번 발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기재부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용희 선거실장은 전체위원회 회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선거를 불과 7일 남겨둔 시점에서 기재부가 정당의 선거공약을 특정 부분에 한정해 예산 추계액이 과다하다는 점만 부각시킨 것은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선거법 위반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조만간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을 담은 경고성 서한을 박재완 기재부 장관 앞으로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앞선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말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렸었는데요,

그러나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별다른 벌칙 조항은 없어, 사실상 선관위의 서면 경고로 그치게 됩니다.

다만, 이번 선관위 결정으로 오는 12월에 있을 대선을 포함한 각종 선거에서 기재부를 포함한 다른 정부부처, 지자체들도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서 MBN뉴스 김은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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