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인천대공원과 계양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오는 7월1일부터 이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시는 지난 2월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원과 버스 정류장 등 1천281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이에 따라오는 7월1일부터 이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시는 지난 2월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원과 버스 정류장 등 1천281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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