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스트로 활동한 박태규 씨의 구속집행이 잠정 정지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박 씨가 개인 수술을 이유로 낸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정지 기간은 다음 달 2일 오후 4시까지며, 이 기간에 거주지역은 병원과 자택으로 제한됩니다.
박 씨는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 등 정관계 인사에게 은행 퇴출저지 로비를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8억 4,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고법 형사1부는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박 씨가 개인 수술을 이유로 낸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정지 기간은 다음 달 2일 오후 4시까지며, 이 기간에 거주지역은 병원과 자택으로 제한됩니다.
박 씨는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 등 정관계 인사에게 은행 퇴출저지 로비를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8억 4,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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