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작업을 맡길 때 종교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출신 A 식품회사 근로자 36살 B 씨는 자신이 맡은 순대를 만드는 작업이 이슬람교도로서 하기 어렵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A 사가 B 씨의 보직을 바꿨다며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종교에 맞게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 황재헌 / just@mbn.co.kr ]
인도네시아 출신 A 식품회사 근로자 36살 B 씨는 자신이 맡은 순대를 만드는 작업이 이슬람교도로서 하기 어렵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A 사가 B 씨의 보직을 바꿨다며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종교에 맞게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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