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낙지 질식사' 알고보니 남친이 살인 '경악'
입력 2012-04-03 08:04  | 수정 2012-04-03 08:12
인천지방검찰청은 모텔에서 낙지를 먹다 숨진 윤 모 씨 사건과 관련해 남자친구 31살 김 모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인천지검 형사4부는 김 씨가 여자 친구인 윤씨를 모텔에서 입과 코를 막아 뇌사상태에 빠뜨린 후 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했다고 속이고 윤 씨의 보험금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여자친구의 사망 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본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익자 변경신청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로 보고 김 씨를 기소할 예정이지만, 김 씨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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