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8년부터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3년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현행 3세 미만에서 6세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으로 확대가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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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현행 3세 미만에서 6세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으로 확대가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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