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원순 폭행녀'에 치료감호 명령
입력 2012-04-02 17:1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행동이 비난받아야 하지만, 고령인데다 정신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정동영 의원, 11월에는 박원순 시장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말에는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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