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익위 "외국인 고용한도 줄어도 재고용해야"
입력 2012-04-02 14:16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고용한도가 하향 조정됐더라도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재고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출신인 A씨는 2009년부터 한 섬유가공업체에서 근무하다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자 재고용을 신청했으며, 외국인 고용한도 조정에 걸려 일자리를 잃자 민원을 냈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사례에 대해 "법령상 재고용 허가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가 본인 귀책사유 없이 사실상 해고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고용한도는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 인구에 비례해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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