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만 원 미만 택시 요금, 서명 없이 결제
입력 2012-04-02 06:40  | 수정 2012-04-02 09:36
오늘부터 1만 원 미만의 택시 요금은 서명 없이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 시스템 장애 등으로 온라인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단말기에 내장된 오프라인 시스템으로 자동 전환돼, 언제든 결제가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요금 온·오프 자동결제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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