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노인들 '중형'
입력 2012-04-01 14:48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노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한마을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과 전자발찌 부착 5년,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78살 위 모 씨와 72살 윤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2살 A씨를 사무실과 승용차, 축사 등지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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