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지노 몰카' 강원랜드 직원 2명 구속영장
입력 2012-03-30 22:01  | 수정 2012-03-31 01:50
【 앵커멘트 】
강원랜드 카지노의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강원랜드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설치를 주도했던 주범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입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강원랜드 카지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범인이 경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피의자는 모두 강원랜드 카지노 직원인 42살 황 모 씨와 34살 김 모 씨.

정비 담당 주임 황 씨는 2009년 2월에 57살 이 모 씨가 만든 몰래카메라가 달린 카드통을 받아 부하 직원 김 씨에게 설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황 씨는 3년여 동안 22차례에 걸쳐 사기 도박을 도왔고, 벌어들인 금액만 최소 7억 원 이상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사기 도박을 도운 대가로 황 씨 등에게 딴 수익금의 10%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경찰은 사기 도박의 주범인 이 씨의 행방을 쫓고 있지만, 휴대전화까지 꺼놓고 도주 중이어서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황 씨가 다 반입을 했습니다. 기계나 장비같은 것을. 그런데 황 씨가 (누가 지시했는지) 얘기를 명확하게 안 하는 거죠."

한편, 강원랜드는 상무와 본부장 등 관련 임원 9명의 사직서를 받고 비대위를 꾸리는 한편 휴장까지 검토 중입니다.

▶ 스탠딩 : 오택성 / 기자
- "경찰은 사기 도박 주범인 이 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추가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 [ logictek@mbn.co.kr ]

영상취재: 배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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