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찰 미끼로 돈 뜯어낸 월간지 기자 실형
입력 2012-03-29 22:53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청소 용역 입찰을 받게 해 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금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월간지 기자 51살 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6천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또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7년 10월 경기도 화성시 한 청소용역업체 대표 박 모 씨에게 접근해 "향남지구 청소용역 입찰을 받게 해 주겠다"며 4천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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