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민간인 사찰' 최종석 증거인멸 혐의 인정
입력 2012-03-29 22:01  | 수정 2012-03-30 02:30
【 앵커멘트 】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인멸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윗선 개입과 입막음용 자금을 건넨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정수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 조사에서 증거인멸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이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을 시켜 총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시인한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총리실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이는 증거인멸 교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 전 행정관은 그러나 윗선은 없었으며, 본인 선에서 이런 지시가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4,00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전달하도록 했다는 등의 의혹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오전에 검찰에 출석한 최 전 행정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 인터뷰 : 최종석 / 전 청와대 행정관
- "(지시하신 사실 인정하십니까?) …."

한편 검찰은 이미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도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처벌을 받은 이 전 지원관에게도 변호사비 대납이나 금전 제공 그리고 취업알선 등 비슷한 방식의 지원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자신이 증거인멸의 '몸통'이라고 주장해온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도 내일(30일) 오전 10시 소환조사합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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