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2천억 원대 불법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특가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신 회장을 추가기소했습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07년 5월 차주 곽 모 씨에게 80억 원을 대출해주고 받은 수수료 10억 원을 개인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담보가 부실한 업체에 857억 원을 대출해 준 혐의 등이 추가됐습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07년 5월 차주 곽 모 씨에게 80억 원을 대출해주고 받은 수수료 10억 원을 개인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담보가 부실한 업체에 857억 원을 대출해 준 혐의 등이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