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차면 폭 넓어져…노인 주차 쉬워져
입력 2012-03-27 13:03  | 수정 2012-03-28 00:08
오는 7월부터 주차장의 주차면 폭이 20cm 넓어져 주차가 쉬워지고 이륜차를 세울 공간도 확보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신설되는 부설주차장 주차 대수의 30% 이상에 대해 최소 주차 너비 기준을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좁은 부지와 설치비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만 의무화합니다.
국토부는 중·대형차 비중이 82%에 육박했다며 차량이 대형화됨에 따라 주차 불평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면을 확대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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