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성부, 서울가정법원과 이혼가정 돕기로
입력 2012-03-26 22:10 
여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이 '이혼가정과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손을 잡습니다.
여성부와 가정법원은 내일(27일) 협약식을 갖고, 오는 4월까지 재판에 활용할 수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이혼하려는 부부가 자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이를 인천, 경기 등 5개 지역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조경진 / join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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