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약품 설명서 무시한 의사, "의료사고 책임 있다"
입력 2012-03-25 09:01 
의약품 설명서에 적힌 주의사항을 무시해 발생한 의료 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알콜중독증 치료 도중 숨진 박 모 씨의 유족이 의사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을 정맥에 한꺼번에 투여하고, 함께 사용이 금지된 다른 약을 처방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박씨의 유족에게 8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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