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도시바의 웨스턴디지털 HDD 영업양수 승인
입력 2012-03-23 11:08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시바 웨스틴 디지털의 HDD 사업부문 영업양수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건은 지난해 웨스틴 디지털과 히타치의 기업결합 승인 과정에서 경쟁 제한 우려로 웨스틴 디지털의 HDD 사업부문을 매각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영업 양수건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 HDD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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