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달 19일 종영한 KBS2 주말드라마 ‘오작교 형제들에 대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극중 특정 대사와 행동을 설정해 해당 제품에 광고효과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등장인물이 얼어붙은 계곡을 내려가면서 ‘이거 안 미끄러지는 신발이거든요라고 언급하고 이후 다른 제품으로 바꿔 신자 얼음에 미끄러지는 장면이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장면이 간접적으로 광고효과를 줬기 때문에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SBS ‘좋은아침은 연예인의 집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특정회사의 태블릿 PC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 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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