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간부도 수천만원 수뢰
입력 2006-08-18 09:02  | 수정 2006-08-18 12:57
법무부 간부가 사건 청탁 등 명목으로 의뢰인들로부터 수천 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소개해주거나 구치소 수용자들의 면회를 주선해주고 사례비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법무부 검찰직 4급 공무원 우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우씨는 2003년∼2005년 이혼소송 사건을 모 변호사 사무장에게 소개해주고 수임료 가운데 2천만원을 받아 법원 공무원인 동생과 나눠갖는 등 5∼6건의 청탁.알선 대가로 3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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