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경, 어업피해 보상금 허위 청구 8명 적발
입력 2012-03-21 19:14 
인천해양경찰서는 입·출항 서류를 조작해 선박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공급받고 어업피해 보상금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50살 정 모 씨 등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천 해상공사 피해 보상금을 노리고 소형어선을 사들인 뒤 조업 서류를 꾸며 지난해 4월부터 천만 원 어치의 선박용 면세유를 공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치과의사나 회사 대표 등에게 소형어선을 사들이게 한 뒤 보상금 명목의 입·출항 서류를 조작해주는 대가로 1인당 300만~400만 원씩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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