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심적 병역거부자 UN에 집단청원
입력 2012-03-21 15:14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 50명이 UN 산하기관에 집단 청원을 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가 국제 자유권 규약(ICCPR)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UN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에 청원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청원을 통해 우리나라 정부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의적인 구금을 금지하는 국제규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90년 국제 자유권규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위원회의 심사를 인정하는 선택의정서까지 수용했지만, 국내 사정 등을 이유로 규약을 위반해온 상태입니다.
앞서 UN인권이사회와 유럽인권재판소 등은 지난해 잇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자의적인 구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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