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44살 여성 윤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 씨는 2008년 6월부터 주식 전문가와의 친분을 내세워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39살 여성 전 모 씨 등 투자자 6명을 끌어들여 16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투자자를 안심시키려고 6억 6,0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으며, 투자받은 돈 일부는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윤 씨는 2008년 6월부터 주식 전문가와의 친분을 내세워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39살 여성 전 모 씨 등 투자자 6명을 끌어들여 16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투자자를 안심시키려고 6억 6,0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으며, 투자받은 돈 일부는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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