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산부 진료비 지원금 50만원으로 올라
입력 2012-03-20 11:56 
다음 달부터 임산부 진료비 지원금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르고 고혈합이나 당뇨 환자의 진찰료 부담률이 20%까지 인하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하고 실태조사를 벌여 상담과 교육을 하는 등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도 제정됐습니다.
한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부실우려 판단기준에 최근 3회계연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추가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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