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 요구에 격분' 아내 유두 잘라 삼켜
입력 2012-03-20 10:35 
경북 안동경찰서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가슴부위를 흉기로 잘라 삼켜버린 혐의로 48살 장 모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안동시 옥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인 28살 최 모 씨와 부부싸움을 하다 최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문구용 칼로 최 씨의 왼쪽 유두를 잘라 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슴에 상처를 내면 이혼 요구를 하지 않을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심우영 / simwy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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