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전 유성구 소재 ‘다다식품에서 제조한 ‘창란젓(유통기한 2012.8.20) 제품에서 유리조각(약 15mm 크기)이 발견돼 관련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닥 16일 밝혔다.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포장용기인 유리병의 선별과정 중 깨진 유리병의 유리조각이 튀어 해당 용기에 혼입됐으나 이를 미쳐 제거하지 못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 매장에서 식품을 구입하면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의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포장용기인 유리병의 선별과정 중 깨진 유리병의 유리조각이 튀어 해당 용기에 혼입됐으나 이를 미쳐 제거하지 못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 매장에서 식품을 구입하면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의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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