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 "위성발사는 합법적 권리"…변산반도 서쪽 140km 낙하
입력 2012-03-18 20:02 
【 앵커멘트 】
북한이 인공위성 광명성 3호 발사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 발사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북한이 주변국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광명성3호 발사는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위성발사는 특정 국가의 독점물이 아니라며 비난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한 위성발사가 강성대국 진입의 신호탄이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리승경 / 북한 전자공업성 부상
- "대변인 담화에서 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실용위성을 개발했다는 대목이 제일 맘에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가 유엔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유엔결의 1874호에는 미사일뿐만 아니라 인공위성 발사도 불법이라고 명백히 규정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국제사회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북한의 첫 발표 후 대북 식량 지원 합의 파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눌런드 / 미국 국무부 대변인
-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북한과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상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에 우호적이던 중국마저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북한이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에 통보한 좌표에 따르면 1단 추진체는 변산반도 서쪽 140km, 2단 추진체는 필리핀 동쪽 190km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경로를 이탈하면 우리 영해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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