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만취한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3살 장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령에다 폭력 전과가 없고, 피해자인 아내가 평소 자주 술을 마시고 심하게 술주정을 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서울 금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아내 58살 이 모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령에다 폭력 전과가 없고, 피해자인 아내가 평소 자주 술을 마시고 심하게 술주정을 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서울 금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아내 58살 이 모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