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전자의 공정위 조사 상습적 방해에 과태료
입력 2012-03-18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상습적인 조사 방해행위에 대해 법상 최고한도인 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대한 휴대폰 유통관련 현장조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출입 지연과 증거자료 파기, 담당자 잠적 등 조직적인 조사방해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5년과 2008년에도 조사방해 행위로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현장진입 저지 등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도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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