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11개 영화단체는 16일 ‘문화부는 한국영화의 파괴자로 기록되고 싶은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이며 기습적인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화부의 승인안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의 논리만이 일방적으로 반영돼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화음악 사용을 둘러싼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음악신탁단체와 영화계 간의 협의와 합의, 처리 절차상의 지적에 대한 무시 등이 무엇보다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문화부의 영화계 의견수렴은 14일 승인안에 대해 두 시간 정도의 청취시간을 가진 것이 전부였다”며 문화부는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미 발표날짜를 정해놓고 그 전에 한번 만나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형식적인 행위를 취한 것일 뿐이다. 문화부는 과연 영화계를 허수아비마냥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개탄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승인안의 내용은 더욱 심각하다”며 오로지 음악신탁단체의 주장으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음저협은 2010년 10월까지 포괄적 형태의 사용허락계약을 해왔다. 영화계와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허락계약서를 변경하고서, 공연권 징수를 주장한 것이다. 징수규정의 임의변경은 신탁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인데 문화부는 정녕 이를 묵인한 것인가? 그렇다면 명백한 법률 위반은 아닌가?”
이들은 또 저작권법은 영상물에 대한 특례조항을 통해 영상물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는데도 문화부의 승인안은 법률상의 이러한 취지를 시행령도 아닌 관리감독의 대상인 사단법인의 징수규정을 통해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영화 수익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토로하며 미래 한국영화 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흥행이 저조해 수익이 나지 않은 영화에 대해 제작자, 투자자는 손실을 오롯이 감내해야만 되는 상황에서 음악신탁단체들은 공연권료를 챙겨간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연권료 지급에 대해 극장이 신탁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하면, 극장측은 공연권료 문제를 해결한 영화만 수급하려 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할리우드 영화만 스크린에 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인기를 끌었던 ‘써니<사진>와 ‘친구를 특히 언급하며 시대적 배경이 주요한 내용이 되는 영화들은 그 당시의 음악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제작되지도 못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들은 또 사용료의 다소가 문제가 아닌 까닭이기에 음악신탁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해왔던 것인데 문화부의 승인안은 동등한 창작자들간의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영화계의 수고를 처절하게 짓밟은 처사”라며 문화부는 당장 음악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승인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여성영화인모임, (사)영화인회의,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사)한국상영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사)한국영상산업협회, (사)한국영화감독조합,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CPN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음저협이 문화부에 제출한 징수 개정안에 따르면 제작사는 영화 한 편당(관객 100만명 기준) 3000만원의 곡당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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