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안병용 새누리당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는 오늘(16일) 안 씨가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적다며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주요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이 모두 끝나 안 씨가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 씨는 보석 보증금 이천만 원을 내는 대로 석방됩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는 오늘(16일) 안 씨가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적다며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주요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이 모두 끝나 안 씨가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 씨는 보석 보증금 이천만 원을 내는 대로 석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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