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산가리 살인사건 부녀' 유죄 확정
입력 2012-03-15 15:09 
아내에게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과 딸에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편과 딸에 대한 상고심에서 남편에게 무기징역, 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편 백 모 씨는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오다 숨진 부인 최 모 씨가 이를 알게 되자 딸과 짜고 2009년 7월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시게 해 최 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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