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점포 창업' 조심…왜?
입력 2012-03-15 10:54  | 수정 2012-03-15 13:56
【 앵커멘트 】
요즘 소자본으로도 가능한 '무점포 창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허위 광고로 창업자를 속이는 일도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안보람 기잡니다.


【 기자 】
화장품 소매업을 하는 박 모 씨는 현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신문 광고를 보고 무점포 창업에 960만 원을 투자했지만, 이익은커녕 계약도 이행되지 않아 해지를 요구했고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무점포 창업 피해자
- "(계약 당시) 2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계약 후 검토해보니 50만 원의 수익도 내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고…."

「샵인샵 형태의 무점포 창업은 창업자가 본사에 가입금을 내고 지사 계약을 맺으면 본사에서 제품과 위탁판매점을 창업자에게 소개해주는 새로운 사업방식입니다.

이럴 경우 본사는 창업자를 통해 상품을 대신 팔 수 있고, 창업자는 위탁판매점에서 나온 일부 마진을 챙기면서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조사결과 과장 광고로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없는 사례를 만들어 창업자들을 현혹시킨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실제 박 씨가 투자했던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한 달에 900만 원을 번다는 사례가 올라와 있지만 실존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또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계약을 맺으면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김관주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과장
- "주로 영세 서민들 퇴직자들, 그러니까 돈은 없는데 사업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현혹되는 광고이기 때문에 피해가 큽니다."

공정위는 부당광고로 창업자에게 피해를 입힌 큐큐에프앤씨와 태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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