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키르기스스탄 국적사인 에어비쉬켁항공의 국내 취항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비쉬켁항공을 현지 실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취항을 허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항공안전 실태를 현지 실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초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주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실사를 거부했으나 우리나라의 항공안전평가 능력을 확인한 뒤 받아들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비쉬켁항공을 현지 실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취항을 허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항공안전 실태를 현지 실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초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주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실사를 거부했으나 우리나라의 항공안전평가 능력을 확인한 뒤 받아들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